🏠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을 반영해
현행 · 개정(’27년 · ’28년~) 종부세를 한눈에 비교해요.
보유 유형
실거주 여부 (개정안 기본공제 14억 vs 9억)
연도별 종부세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27년 | 개정안 ’28년~ |
|---|---|---|---|
| 과세기준(공시가 합계) | 12억 초과 | 14억 초과 | 14억 초과 |
| 기본공제 | 12억 | 14억 | 14억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 70% |
| 과세표준 | 1.8억 | 0.7억 | 0.7억 |
| 종부세 | 89만원 | 35만원 | 35만원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20%) | 17만원 | 7만원 | 7만원 |
| 합계 | 107만원 | 42만원 | 42만원 |
| 합계(원) | 1,079,998원 | 420,000원 | 420,000원 |
※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 1세대 1주택 연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안(’26.8.3.)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2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주요 변경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26.8.3.)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개편합니다.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9억원(현행 12억원). 다주택자는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28년 이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1세대 1주택 제외)는 80%로 상향.
- 세율: 주택 수 기준 차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6~12억 구간을 인상, ’28년부터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로 일원화.
-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합계 14억원 초과, 그 외 9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위 계산기로 내 공시가격 기준 현행·개정 세액을 비교해보세요.